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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가 보도자료를 사용하는 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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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연소개하는남자 2015. 3. 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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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언론사를 위해 작성된 보도자료를 블로그에 그대로 올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언론사와 같은 1인 미디어인 블로거 역시 언론의 영역에 있으므로 

보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을 갖는 블로거들을 보면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보도자료는 무엇일까?>


* 보도자료 정의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B3%B4%EB%8F%84%EC%9E%90%EB%A3%8C


- 정의: 보도자료(영어: press release)는 행정 기관 및 민간 기업 등에서 언론용으로 발표된 성명이나 문서를 말한다.


- 개념: 기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취재 대상을 직접 접촉하여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정부 기관이나 기업 관련 뉴스는 그들 조직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일이 많다. 

따라서 각종 기관과 기업은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해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사 작성에 편리하도록 보도자료를 송부한다. 

마감에 쫓기는 기자들의 입장에서 보도자료는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 

기자들은 보도자료를 읽고 의문점 등을 취재하여 독자적으로 기사를 쓰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







보통 취재현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각 언론사에서 특별한 기사로 데스크에서 판단을 거치게 되면 취재기자들을 현장에 보내어 촬영 및 취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취재현장에서 취재기자들은 한 장의 사진, 한 장면의 프레임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자들이 취재현장에 갈 수 없을 경우나 민간, 

혹은 공공기관에서 자신들의 행사나 발표의 의견을 정리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의도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되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블로거도 현장에서 취재기자처럼 취재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접근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다고 일반 블로거가 다양한 주체로부터 주기적인 보도자료를 받아보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게 되거나 공적인 영역의 블로그에 글을 쓰는 일을 맡게 되면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받아보게 됩니다. 



기자의 취재 현장에 대한 이야기 


http://pinetree73.tistory.com/231



<블로거와 보도자료>


그렇다면 특정부분에서 활동을 하거나 영향력(?) 있는 블로거에게 메일로 받아보는 보도자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보도자료를 자신의 블로그나 공공 블로그에 올리는 일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1) 저작권

우선 저작권에 대한 고민부터 살펴본다면 보도자료는 기본적으로 언론사를 위한 기사용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블로그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중복자료로 인한 패널티) 전재는 분명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도자료로 인한 저작권 문제는 말씀 따라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급한 대로 보도자료는 언론사가 직접 취재하기 어렵거나 

혹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기사를 송고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용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2) 블로거와 보도자료

이제 블로거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이 취재하고 조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되,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도자료를 확인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포스팅 되지 않도록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 페이스북에 좋을 글을 써 주신 김윤수 님의 글을 잠깐 소개해 봅니다.


보도 자료도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제조사가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보도 자료와 제조사가 언론에만 비공개적으로 제공하는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만 비공개적으로 제공하는 보도 자료라 하더라도 언론이 적당히 가공해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 언론사(비즈니스 와이어 같은)에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보면 사실상 3 가지 보도 자료로 보아야 합니다.


1. 제조사가 공개적으로 게재한 보도 자료


제조사는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게재한 보도 자료를 인용 또는 변형하여 사용하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는 순간 자신들에게 유리한 "홍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게재한 보도 자료는 일종의 "공통 취재 자료" 역할도 합니다. 어차피 언론이 취재하더라도 동일하게 답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표기는 들어갑니다. 단순히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표기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CCL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용의 한계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도 기본적으로는 언론과 블로거들의 사용을 막는 것보다는 "왜곡" 등의 문제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제재를 하게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이 경우 저작권은 제조사에게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제조사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제조사가 언론이나 블로거들이 해당 보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 제조사가 비공개적으로 제공하는 보도 자료


제조사가 기사의 "기본 형태"만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언론사가 편집해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인용과 편집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해당 내용의 인용 및 편집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해외 지사 등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어떤 제조사의 경우 지역(판매 국가)마다 보도 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기본 뼈대는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론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본사가 지사 또는 해외 총판에도 마찬가지로 보도 자료의 기본 형태만 제공하고 각자 적당히 편집해 사용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저 역시 비공개 보도 자료를 받아 보았고 실제로 해당 제품의 본사로부터 "편집해서 사용하라"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조사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블로거들이 직접 접하게 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공개이지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인 동시에, 비공개이기 때문에 접하기는 어려운 경우죠. 이런 경우 저작권은 제조사보다는 인용 또는 편집한 매체 쪽에서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통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제가 직접 제공받은 보도 자료가 아니라면 전문 번역을 꺼리는 편입니다. 가능한 1 번 형태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죠.


3. 제조사가 특정 언론에만 비공개로 제공한 보도 자료


대표적인 경우가 "비즈니스 와이어"입니다. 이 경우 제조사가 제공한 보도 자료를 "그대로" 게재합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아닌 "비즈니스 와이어"에서 저작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보도 자료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가공을 하기도 합니다. 가공을 하면 이런 곳의 보도 자료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게 되니까 문제가 되기는 어렵지만, 정확히는 기만일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제조사가 아니라 해당 언론사가 됩니다. 2 번과 비슷하지만 2 번은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없는 반면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작권 행사가 들어가는 경우를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도 자료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제조사에게 있지만 이를 인용하거나 편집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작권 행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 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인용 또는 편집한 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대부분 "자신들도 남의 자료를 인용 또는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반면 "비즈니스 와이어"처럼 보도 자료를 독점적으로 게재하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의 보도 자료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곳이라면 이 역시 저작권 행사에까지 이르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되면 반드시 제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들이 만든 2 차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은 그들이 주장하니 어찌 보면 이상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보도 자료는 기본적으로 제조사에게 저작권이 속해 있으며, 보도 자료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원래의 내용에 반하도록 편집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조사는 해당 보도 자료의 인용 또는 편집에 대해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수 님의 원칙>


1. 출처는 반드시 밝힌다.

2.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한다.

2-1. 만약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다면 아무리 보도 자료로 하더라도 전문 인용 또는 번역을 하지 않는다.

2-2. 제조사 홈페이지에 없더라도 해당 보도 자료를 게재한 곳이 사전에 "인용 또는 번역" 허가를 받은 곳에 한해서는 해당 내용을 이용합니다.

3. "비즈니스 와이어" 같은 언론사 자료는 인용하지 않지만, 다른 자료가 없다면 최소한의 인용만 한다. 이 경우 인용하게 되는 내용은 이런 게 출시되었고, 가격은 어느 정도고, 출시는 언제고 하는 정말 기본적인 정보로만 국한합니다.


여러 회사의 보도 자료를 번역 또는 인용하고 있지만, 문제 삼은 경우는 없고 오히려 그런 저에게 자료를 제공해주는 등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 해당 제조사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한 인용 및 편집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 해외 사이트의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인용 및 편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론>

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블로거가 1인 미디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블로거도 언론인의 영역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언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처럼 보도자료를 그대로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블로거의 양심에 맡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자료를 보낸 주체는 보도자료를 받는 객체인 블로거를 이미 언론사처럼 보고 있다는 전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언론사의 기사는 직접 취재를 통해 정리한 것을 사실에 기반하여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블로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아니 언론사보다 블로거는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거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정리하여 글을 쓰는 1인 미디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블로거에게 보도자료는 어떤 의미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저는 주로 대전의 연극이나 오페라, 클래식 연주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오페라나 연극의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정리한 내용으로 글을 쓰다가 헷갈리는 부분이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보도자료나 브로셔, 팜플렛, 혹은 인터넷의 검색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므로 보도자료는 블로거에게 포스팅의 내용을 대신해 주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포스팅의 객관성을 검증해 주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그 특강에 초청을 받았을 때 제가 했던 말을 정리해 주신 “이야기캐는 광부, 김기욱”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발로 뛰며 알게 된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공유정신이 블로그의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블로거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글을 쓰지 않습니다. 독창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 검열이나 퇴고를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과 지성에 호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블로거는 직접 발로 뛰고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본 것을 정리하여 자신의 글로 말해야 합니다.” 


http://zepero.com/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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